본문 바로가기
Issue

소유권 이전 등기 / 특별 조치법 시행령 / 국무회의 통과

by 쿵쿵몬 2020. 8. 4.

안녕하세요 쿵쿵몬이에요
오늘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부 시행령에 대해 말해볼까해요!


※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제대로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해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법.

※특별조치법 어떻게 시행될까?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돼 있거나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도록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대상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1. 소송 없이 가능.
2.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부동산 대장을 관리하는 관청의 확인서로 등기 가능.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특별조치법을 악용할 우려를 막기 위해 여러 검증 절차를 마련)

※진행순서
1.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소관청이 지정한 보증인에게 신청.
2. 5명의 보증인이 보증서에 날인.
3. 보증인 중 변호사나 법무사는 보증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
4. 소관청은 확인서를 발급하기 전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 취지를 확인.
5.해당 부동산의 인근 주민을 상대로 현장 조사.

 


법무부는 이번 특별조치법과 시행령으로 진정한 권리자가 간편할 절차에 따라 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어요.


국회는 과거 특별조치법 당시 법을 몰라 등기변경을 안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법을 제정했다고해요.
현재까지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이뤄지지 않은 부동산이 엄청 많다고 하니... 실소유자를 다시 구제할 필요성이 충분하네요.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이전신청을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