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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이 알려주는 슬기로운 사회복무요원 복무가이드~! (Feat.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복무의무 위반 및 복무중단' 관한 정보)

by 쿵쿵몬 2020. 6. 4.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무지에서 사회복무요원 교육이 있었어요~ ^^

병무청에서 새로운 포켓가이드북이 나오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최근 슬기로운 감빵생활에 이어 의사생활 그리고 ㅋㅋ 패러디로 슬기로운 복무 가이드로 책자를 만들었더라구요 ㅎㅎ~

 

 

 

책자는 작은 포켓이지만 필요한 내용 및 알짜배기 정보들이 목차별로 다루어져있어서 앞으로 몇 번 다루어볼까해요~!

 

실제로 제 블로그에 글들을 살펴보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정보들에 관한 글들이 조회수도 많아서 목차별로 가끔 다룰 예정이랍니다.

 

하지만 이미 제가 몇번 월급 및 사회복무요원 센터교육 등에 관한 간략한 정보들은 한 번 씩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처음으로 '복무이탈, 복무의무 위반' 및 '복무중단'에 대해서 처음으로 다루어 보려고합니다~!

(이후에 한 번 씩 다루었지만 더욱 자세한 내용들로 한 번 더 다룰 예정~)

 

먼저 복무이탈이란 복무지에서 이탈하는 행위를 말해요~!

예를들면 복무시간인데 다른 곳 (pc방, 무단 조퇴 등)에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무의무 위반이란 복무를 하면서 지켜야하는 의무를 지키지않고 위반하는 행위를 말해요~!

 

마지막으로 복무중단은 어떠한 처치 및 상황에 의해서 복무를 중단해야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랍니다 ㅎㅎ~ ^^

 

 

 

그러면 한 번 살펴보도록 해요~!

먼저 복무이탈에 관한 부분이에요! 통산 7일 이내 복무를 이탈할 경우 이탈일수의 5배수의 연장복무를 하게 되는 조치를 받아요. 예를들어 5일을 이탈했다면 5x5인 25일이 연장이 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8일 이상이 넘어갈 경우 고발처리가 되며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답니다.

 

이렇게 복무 이탈에 관한 정보를 다루어봤어요~!

 

 

 

다음으로는 복무 의무 위반에 관한 부분이에요~!

복무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명령위반과 임무수행태만행위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먼저 명령위반의 경우에는 6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먼저 다른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할 때 그리고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3회 이내 경고 1회가 적용이 되고 경고시마다 복무연장이 5일 증가된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간의 가혹행위나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 누설 및 공유 그리고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가한 경우에는 각 상황에 맞는 행위에 대하여 즉시 고발토록 법 개정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하면 4회 이상 경고를 한 후 이후에 고발처리를 받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임무 수행 태만 행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게요.

 

 

 

 

정당한 사유없이 일과개시 시간 후에 출근을 했을 때 그리고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했을 때에는 7회 이내의 경고를 받게되며 1회 경고당 5일 연장복무가 처해집니다. 8회 이상일 경우에는 고발조치가 되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 외 근무시간 중 음주 및 풍기문란 행위 그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한다면 5외 이상 경고처분 시 고발토록 법 개정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근무 시간 중에 수학하는 행위나 근무시간 후에 화상수업 또는 원격수업을 제외한 수학시 그리고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그리고 복무지도에 관한 교육 등에 대해서 대리 참석이나 무단 지각, 결석 그리고 교육태도가 부적합하면 1회 경고시 마다 계속 하여 5일간 복무가 연장이 된다고 하네요..

 

저도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 정말 조심해서 복무해야겠어요 ㅎㄷㄷ;;

 

 

 

마지막으로 복무중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범죄로 구속이 되어서 형사처분 완료 시까지 복무에서 배제하는 상황이랍니다 ㅎㅎ

 

복무중단에 해당되는 대상은 먼저 구속된 경우 그리고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인데 이때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은 제외가 되요~! 마지막으로 고발된 후 불기소처분 또는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통산 3일 이상 복무 이탈을 한 경우에는 복무가 중단이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복무이탈 및 복무의무 위반 그리고 복무중단에 대한 내용과 함께 처해지는 조치 등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절대 해당되면 안되고 벌어져서도 안되는 상황이지만 복무하는데 있어서 뜻하지 않는 상황이 처할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복무지도관에게 반드시 꼭 연락을 미리해서 조치를 받는 것이 가장 자신에게 오는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이랍니다!

 

복무지도관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관리하고 지도하는 등 복무 중 겪는 고충을 상담하는 등 성실한 복무 지원을 위해서 병무청장이 임명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복무생활에 있어서 고민이나 어려움들도 늘 상 복무지도관에게 이야기하며 우리 사회복무생활 안전하고 의미있게 마무리하자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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