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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일일 확진자 60명, 사회적거리두기는 어떻게? (Feat. 사회적거리두기의 단계별 행동지침)

by 쿵쿵몬 2020. 6. 28.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활속 거리두기 그리고 사회적거리두기 등에 대한 정확한 구분 등이 어렵지 않으셨나요? 장기화 및 여러가지 사건들로 그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는 그동안 혼란이 있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과 유행 그리고 방역조치 강도에 따라서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먼저 지금 시행 중인 생활속거리두기의 내용이 이번에 결정된 1단계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소개 등에 앞서서 그럼 1~3단계의 경계가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먼저 1단계의 경우에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일 경우에 1단계로 적용이 된다고 해요~! 딱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용 ㅎㅎ

2단계로 넘어가는 기준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로 대구의 신천지 사건 초기나 이태원 킹클럽 사건 등을 예를면 될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3단계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복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 신천지사건 이후로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퍼져나갔던 상황 등이 이때의 예라고 하면 될 것 같았어요..

일단 모든 단계의 기준에 있어서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그리고 사람간의 거리유지는 필수를 전제로 하며 그 단계가 각 종 장소 및 시설이용 등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요! 그럼 한 번 사진으로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구분의 경우에는 모임 등의 행사 그리고 스포츠행사 및 다중시설 이용 이나 공공, 민간 기관 및 기업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시설 등에 대해서 구분을 했어요~! 현재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의 경우에는 모임 및 행사 등의 경우는 허용이 가능하지만 2단계와 3단계의 경우에는 인원 및 실외 실내 등에 대한 제한이 생겨요~! 물론 모임 장소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한 상태는 단계구분 없이 기본이구요~!

스포츠 행사의 경우에도 1단계는 관중 수 제한으로 아마 의자사이 간격 등으로 제한을 하지만 2단계의 경우에는 무관중 경기 그리고 3단계의 경우에는 경기가 중지되네요.

그 외에도 공공 다중시설의 경우에는 2단계부터 운영이 중단이 되지만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는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로 공공에 비해서는 완화되게 운영이 되네요~!

학교 유치원 어린이 집의 경우에는 1~2단계의 경우에는 등교 및 원격수업으로 교육기관의 장의 재량에 따라 다르지만 2단계의 경우에는 등교인원 축소가 적용이 되네요. 3단계의 경우에는 원격수업 또는 휴업으로 적용되구용~! 학원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공공 기관 및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우도 민간 기관에 비해 기준이 정말 강하더라구요! 근무하는 인원 등에 차이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민간의 경우에는 운영에 있어서 강화를 하면 수익창출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그 수익적인 부분에서 운영자는 손해를 보게되서 그런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수입적인 부분이 중요하지만 건강만하겠어요!? ㅠㅠ.. 운영은 하되 적절하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회적거리두기의 단계 그때 그때 달라지겠지만 늘 인지하고 잘 지키면서 코로나19 어서빨리 이겨냅시다~! 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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