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쿵쿵몬이에요.
오늘은 22번째 부동산대책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해요
치솓는 집값! 집값안정의 길! 과연!
22번째 부동산대책은 어떤게 달라졌을까요?

22번째 부동산대책 팩트체크
1. 서민 실수요자 보호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3.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
4. 등록 임대 사업제 제도 축소 및 보완
요 4가지만 알면 22번째 부동산대책은 끝~~~ 이에요!

1. 서민 실수요자 보호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공공분양 20% > 25%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상승
*생애최초 특병공급에 없던 민간분양은 새롭게 신설
*공공택지 내 민영주택은 15% / 민간택지 내 민영주택은 7%
*민간분양 6억~9억 사이의 신설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0% 완화된 소득기준으로 적용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생애최초 주택취득자는 취득세 감면
1.5억 이하는 100% 감면
3억 이하/수도권 4억 이하 는 50% 감면
*서민 실 수요자 소득 대출 기준 완화
LTV+ 10% 우대받을 수 있음

3.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대책
※양도세 부담으로 주택 매도가 떨어지게된다 / 그로인한 대책
* 3기신도시 용적률 상환
*주변 유휴부지 확보
*공공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
*도심내 공실 상가
*오피스 활용
공급 UP UP

4.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증가
※ 2배되는 수치로 증가
*8억~12.2억 - 1.2%적용 최대 6%
기존 : 0.7%~1.4% 적용 > 변경 후 : 대부분 1.6%~3.6% 적용

5. 양도소득세 UP
*기존 2주택자 +10%
*기존 3주택자 +20%
각각 추가로 10%씩 + 적용 예정

6. 취득세 UP
*2주택자 8%
*3주택자12%

7.임대사업
*아파트와 관련한 임대사업 폐지
*장기임대사업자는 8년에서 10년으로 의무기간 증가

이번 22번째 부동산대책 함께 알아보았어요!
집값이 안정되고! 청년들도 거품없이 맘편하게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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