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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95억 / 아내 사망사고 / 고의사고유발 남편 / 보험사기는 무죄? / 실화?

by 쿵쿵몬 2020. 8. 11.

안녕하세요 쿵쿵몬이에요
오늘은 보험금 95억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에 대해 이야기해볼까해요
보험금만 95억원?? 냄세가 나죠???

 

※교통사고 사건정리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 41분.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음.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는 숨짐.
혈흔에서 수면유도성분 발견
(아내 =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계약)
(2020년인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원이 넘음....;;;;)


허허 고의성이 보이죠?
어떻게 혼자 살아남앗죠?
그 큰 보험료를 위해 이한몸 불사지른다 뭐 그런건가요?
어찌되었든 법원 판단은 크게 엇갈렸어요.

※ 법원판단
1심 (무죄)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
2심(무기징역)
사고 두 달 전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사고 두달전 30억원 보험료 추가가입;;;;;
거의 뭐...."I kill you, 널 죽이겠어" 사전 통보한것같네요....

 

2017년 5월 대법원

범행 동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냄)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후 3년 넘게 진행됨)

*검찰 (사형)
살해 동기가 명확하다

*변호인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요소가 없다
(????원래 살인자가 반인륜 이런거 생각하나요??????)


검찰은 지난주 3차례에 걸쳐 쟁점별 의견서까지 내면서 살인 혐의 입증에 안간힘을 썼어요
하지만 재판부 의문을 깔끔하게 해소하지는 못했다고해요

 

결과 /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

8월 10일 이씨(피고인)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
*재판부는 이씨가 아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


실화인가요????
썩어도 너무 썪은 현실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보험ㅋㅋㅋㅋ95억이 말이되냐구요...
한달에 얼마나 많은 돈을 납입해야하는지 가늠이 안되네요
에휴 캄보디아인 만삭아내랑 아기는 억울해서 어떻게하나요..

 

※재판부 공식 입장
1.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원 중 54억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님

(????? 41억은 일시에 나오는건데......?)

2.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지급받게 돼 있음

(캄보디아아내 가족이 받는건 없음. 살인자 가족들이 나눠 갖는 시스템.)

3.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태아보험 가입해서 아기껄로도 보험금챙김.)

4.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점없어도 생명/종신에 95억원어치 가입한사람 흔함?? 별로 없음.)

5.살인 범행 동기가 명확지 않음

(누가봐도 범행동기는 보험금인데....?)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
그 성분이 임신부나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감정이 있다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쓰이는 성분인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먹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함


사고가 난 지 6년 만에 나온 이날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해요
원칙적으로는 대법원 재상고 절차가 남았어요.
하지만 대법원 판단과 같은 취지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재상고를 통해 다시 바뀌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해요

나라가 망하려나봐요.
대놓고 살인을 하고, 그 몫으로 막대한 보험금을 챙겨도 법이 법 답지 않으니 ㅋㅋㅋ 하 이게 나라인가요? 무서워서 살겠어요? 보험가입도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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