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어느덧 한 주가 끝나가고 불금이 찾아왔어요 ㅠㅠ!!
오늘은 대한민국 제 21대 국회의원 총선의 사전투표기간이면서도 동시에 제가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월급날!!
비록 급여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월급을 받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ㅠㅠ!!!
오늘은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의 월급 이야기를 해드릴꺼에요 ㅎㅎ~!!
사실 현역분들의 급여는쉽게 정해진 금액대로 들어오지만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그렇지 않죠~?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지급이 되기 때문에구체적인 계산이 어려워요 ㅎㅎ~
일단 월급자채의 급액은 현역과 똑같이 지급받는답니다 ㅎㅎ

그 밖에도 야간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야간수당이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음..?
물론 가능은 하지만 ㅎㅎ 저는 직접 본적은 없는 것 같아요 ^^!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현역과 다르게 계급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개월 수에 따라서 월급의 급액이 달라요 !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소집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된답니다 !
다음은 식비 ! 식비의 경우에는 6,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점심)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는 있다고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며, 12시~13시가 점심시간 그리고 6,000원의 식비를 받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점심에 4,000원이면 식권을 발급받아서 식사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거나 따로 외식이 하고 싶은 날에는 6,000원에서 해결을 하셔야해요 !
(하지만 저는 .. 요 금액마저도 아끼려고 ㅜㅜ 매일 아침에 도시락을 싸서 출근을 한답니다..)
즉, 한달에 주말(토,일)을 제외한 일수에 X6,000원을 하시면 한달 동안의 식비계산이 되겠죠~?
다음은 교통비에요 ! 교통비는 자신이 소속된 지역의 버스요금의 현금기준 금액을 받습니다.

예를들자면 제가 소속된 청주는 버스요금이 1,500원이고 왕복(출근,퇴근)을 해야하기 때문에 총 하루에 3,000원의 교통비를 지급을 받는거죠~!
(버스카드를 사용할 경우 1,400원(?)으로 계산이 되니까 하루에 200원씩 절약이 되고.. 한달이면 그래도 약 돈6,000원 절약이니 ㅎㅎ)
다음은 특이사항이에요 ㅎㅎ~

현역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대시설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급여가 달라지거나 그러는 일은 없지만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연가와 반차 그리고 병가 등의 사용횟수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져요 ㅜㅜ..
일단 달라지는 이유라면 출근을 하지 않은 날에는 교통비와 식비가 지급이 되지 않겠죠? 즉 출근한 날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차에 따라서도 급여가 달라진다는 사실!!

반차는 오전반가와 오후반가가 있답니다 ㅎㅎ 오전반가의 경우에는 오전에 쉬고 오후에 출근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점심식사비용이 지급이 되지 않아요 ㅜ..
하지만 오후반가의 경우에는 오전까지 근무를하고 퇴근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식비가 지급이 되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은 후지급개념이랍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들어 3월달에 근무한 근무수당에 대한 급여를 3월10일에 받는 것이 아닌 바로 오늘 4월 10일에 지급을 받는 것을 말해요 ㅎㅎ
그러면 전국의 사회복무요원 여러분 그리고 현역 및 나라를 위해서 힘쓰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고 우리 군복무를 모두 마치는 그 날까지 건강하게 전역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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