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글을 찾아주시는 분들의 기록을 보면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글에 많이들 관심을 보여주셨더라구요 ㅎㅎ
오늘은 그래서 사회복무요원 교육 및 복무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답변해드리려고 합니다 ~ ^^
Q1 . 보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출발할 때 교통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1 . 가는 것과 돌아가는 것 모두 자비로 일단 계산을 해야 한답니다!! 하지만 1주 ~ 2주 안으로 본인이 월급을 받으시는 통장에 교통비가 들어와요 ㅎㅎ 저는 청주에서 보은 기준 약 30,000원 정도가 입금이 되었습니다 ! 거리에 따라서 들어오는 비용은 다 달라요~!
Q2 . 보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교육을 마친 후 귀가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2 . 교육을 마치기 하루 전날 돌아가는 교통수단을 교육관들이 조사를 한답니다 ㅎㅎ 버스, 자차, 보은터미널에서 버스타고 이동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자차 및 보은터미널에서 가는 경우에는 교육을 모두 마친 후 자유롭게 가면되고 버스를 고르신 경우에는 시간에 맞춰 해당 지역으로 가는 버스에 탑승을 하셔야 합니다 ~!! 또한 버스요금은 현금으로 준비를 해주셔야합니다 !!
Q3 . 훈련소의 경우에는 입소를 미룰 수 없는 건가요?
A3 . 아니요 ㅎㅎ 기초군사훈련이라고 해서 훈련소에 입소해 4주간 교육을 받는 것은 미룰 수 있답니다 ㅎㅎ 하지만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겠죠?
Q4 . 산업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은 다른가요?
A4. 네 ! 다르답니다 ㅎㅎ 산업복무요원은 산업체에서 근무한 만큼의 급여를 받으면서 복무를 하는 것을 말하며, 사회복무요원은 사회기관에서 군인들과 똑같은 급여를 받으며 사회기관에서 복무하는 요원이랍니다. 아무래도 산업복무의 경우에는 자신의 전공이나 특기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당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공자나 자격증이 없다면 복무하기 어려워요 ㅜ ! (공익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건이 완화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산업복무요원을 추천드리지만 (경력을 쌓는다면) 아무래도 근무를 한 만큼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는 것이기 떄문에 (사회복무요원과는 다른 개념의 월급) 회사원적인 느낌이 더 강하게 받으실거에요 ㅎㅎ
참고로 현역판정을 받으신 분들도 산업복무요원으로 근무가 가능하지만 복무기간 단축전 (박근혜정부 기준) 기준으로 3년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Q5 . 사회,산업복무요원들도 예비군 훈련을 받나요?
A5 . 네 받습니다 ㅎㅎ 모두 기초군사훈련을 받았고 예비군 훈련을 받는답니다 ㅎㅎ
Q6 . 근무를 하면서 보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복무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A6 . 네 보은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에가서 교육을 받는 모든 날은 복무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Q7 . 연가 및 병과를 초가하여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7 . 가능하면 초과해서 사용을 안하시는게 좋지만 초과를 하셨다면 미리 연락하는 점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ㅜㅜ.. 미리 연락하지 않으면 무단으로 처리가 되고 이후에 복무연장이 되는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연락을 주셔야만 빠진 날짜에 대한 기간 만큼만 연장이 되기때문에 혹시나 초과하여 사용하신 경우에는 미리 연락을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Q8 .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겸직허용 누구나 가능한가요?
A8 . 모두가 다 가능하지 않답니다 ㅜ .. 가정 내에서 소득발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나 한 부모가정이나 기초생활 수급자와 같은 경제적인 생활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봉사와 같은 대가를 받지 않는 겸직의 경우에는 누구나 허용이 가능하답니다!!
Q9 . 연가 및 병과 초과시 주말을 끼고 사용할 경우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A9 . 만약 초과하여 사용하신 상태에서 결근하신 날짜가 금요일과 돌아오는 월요일일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초과일로 적용한답니다. 즉, 원래대로면 금,월요일 결근 토,일요일은 휴무겠지만 초과사용자는 금,토,일,월요일을 모두 4일이 복무기간 연장이 됩니다.
Q10 .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형태가 변경이 된 경우 복무기간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A10 . 현재 현역은 1년 6개월이며 사회복무요원은 1년 9개월 근무를 합니다. 즉, 현역에서 복무하셨던 기간만큼을 1년 9개월에서 빼시면 됩니다. 즉, 현역기준 전역일에 3개월을 더하면 계산이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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