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문자를 받으셨을텐데 혹시 확인하셨나요?
저도 카카오톡으로 안내가 왔는데 무심코 그냥 잊어버리고 확인도 안할번했지 뭐에요~ 처음받아봐서 ㅎㅎ..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 6월 1일까지랍니다!
4월 27일 월요일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해요!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세무서 방문없이 전화로 1544-9944로 신청하거나, 손택스(모바일 국세청 앱) 또는 홈택스(인터넷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저는 전화로 간단하게 신청했는데 자세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지급시기는 9월중에 지급이 되고 신청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적게 지급되거나 지급이 제외가 될 수 있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랍니다~! 또한,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먼저 전화신청이 있습니다!
1544-9944로 전화를 하셔서 1번을 누르시고 안내맨트에 따라서 진행하면 된답니다!
빌요한 준비물로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가 필요하고~!
계좌번호 은행의 은행명에 따른 코드번호가 필요한데 이 경우에는 ㅎㅎ
안내받은 링크를 따라가서 접속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모바일 신청은 국세청 손텍스(모바일 앱)을 설치 한 후에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ㅎㅎ
마지막으로 인터넷 신청으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구요~!! ㅎㅎ
신청자격으로는 먼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소득요건인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ㅎㅎ
다음으로는 재산요건인데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기타요건도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 일단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지급대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ㅎㅎ~!!
심사결과 및 지급내용 조회방법으로는 신청한 장려금에 대한 결정통지서(우편)으로 안내가 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여러분들도 신청대상자라면 받으셔서 ㅎㅎ 그래도 9월달에 기분좋게 장려금을 받아 한가위를 더 기분좋게 보내보시는 것이 어떨가요~? ㅎㅎ
저는 이번에 처음 받는데 너무 기분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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