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복무요원의 휴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글을 써봐요~!! ㅎㅎ
사회복무요원의 휴가는 현역군인들과는 다르게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가 않아서 햇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ㅜㅜ..
제가 언급은 했었으나 자세하게 언급을 안했어서 오늘은 이 글로 사회복무요원의 정확한 휴가에 대한 정리를 해드릴게요 ^^~!!
일단 사진을 보시고~! 제가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
먼저 연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연가는 일반 현역분들도 기본적으로 받는 휴가와 마찬가지로 현역분들이 신병위로휴가 및 정기휴가 그리고 말출 등 처럼 사용하는 휴가로 기본적으로 처음에 15일이 주워집니다! 사용하시는 경우는 담당근무지의 담당자에게 말씀을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1년이 지나고 (복무기간 21개월 기준)나면 13일이라는 연가가 더 주워진답니다! ㅎㅎ 총 통상 28일을 사용할 수 있는거죠~! 정말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초가시의 연가를 떙겨올 수도 있습니다 !
다음은 병가에요~!
병가의 경우에는 아플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범위는 총 근무기간동안 30일입니다. 단 3일 이내의 병가의 경우에는 처방전사본 또는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4일이상의 경우에는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가로 인정이 되지 않아요 ㅜㅜ..
다음은 청원휴가에요~!
집안의 경조사 및 본인의 결혼 등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출근이 어려울 경우에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휴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각의 사항에 따라서 휴가지급일수가 다르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공가입니다.
국가업무 수행 등 법령상의 의무 이행인데 코로나 자가격리의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이 되요. 천재지변이나 교통단절 등 또는 국가의 소환 그리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며 대선, 국회의원 총선 등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특별휴가에요~!
이건 현역분들도 지급을 받으시는 경우인데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복무기관의 장이 결정에 따라서 타의 모범이 되거나 또는 위로 등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휴가를 지급합니다. 또는 처음 사회복무요원교육센터에서 조장 또는 반장 등의 모범적인 활동을 할 경우에도 병무청에서 특별휴가증을 지급하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사회복무요원의 휴가는 분류가 됩니다 ㅎ
그리고 연가 및 병가의 경우에는 초과가 되어도 1일연장이 되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빠르게 복무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출근이 어려울 경우에 무단으로 결근하는 것보다는 초과연가나 초과병가를 사용하는게 현명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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